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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절차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6일 by api_family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보호받고, 112나 129로 신고하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법적권리, 부모관계, 신고절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신고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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