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절차 2026년 06월 06일2026년 06월 06일 작성자: api_family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보호받고, 112나 129로 신고하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