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낙찰 후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와 대응 전략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2주택이 된 경우,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1년 이후 신규 취득)을 충족하지 않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