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이면 금액 무관 필수, 규제지역 아니면 6억원 이상일 때만 제출합니다. 거짓으로 기재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고, 세무서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금액이 제출 판단 기준
규제지역이면 금액 관계없이 제출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거래가격이 얼마든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규제지역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일 때만 필수예요. 법인은 지역과 금액을 따지지 않고 항상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지정이 변경되므로 계약할 때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해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제출 기한이에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돼요.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도 붙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대출을 받기로 적어 놓고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7가지 자금 출처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
각 항목마다 뒷받침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데, 각 항목마다 짝을 이루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예금이면 잔액증명서, 대출이면 부채증명서, 증여면 증여세 신고서처럼 출처 증명이 돼야 해요.
항목별로 서류가 없으면 해당 칸이 세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적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과태료
허위 기재는 큰 부담금으로 이어져요
법律 제28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적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10억원짜리 집이면 최대 1억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지자체가 이를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넘겨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추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형이나 부모 계좌를 거쳐 온 돈은 설명 없으면 증여로 봐요. 당시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당시는 물론 거래신고 시점에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지역과 거래가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구입할 때와 달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대출받기로 적은 금액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대출 심사 대기 중' 같은 사유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계획서로 적발될 수 있어요.
급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 차용'으로 적고 차용증을 쓰거나, 나중에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증여로만 적으면 세무서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요.
제출 대상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세무 확인을 받을 때 자료가 매우 불리해진다는 점이에요. 증거 자료가 불완전하면 거래가격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