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10년 안에 진행 가능하며, 판결 후 위자료를 안 갚으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 소송이에요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고소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괴됐다면, 부부 관계 정리(이혼)와 별도로 불륜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카톡, 통화기록, 만남의 장소 사진 등)가 필요해요
상간소송은 10년 안에 진행하세요
10년 이내가 아니면 소송 불가능해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그 때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 피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 부정행위 발생 후 10년 경과 시 절대 청구 불가
- 판결문이 나와도 집행 시효는 별도 (보통 10년)
시효 기간을 넘으면 판결을 받아도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어요
위자료를 안 갚으면 연 12% 이자가 붙어요
판결 후 미지급 시 고금리 이자 폭탄이 와요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소송 촉진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매년 쌓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판결을 받았는데 2년을 안 갚으면 이자만 720만 원이 붙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불어나요
상간자 신원을 폭로하면 오히려 고소당해요
공개 폭로는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간 사실이 사실이라도, SNS나 커뮤니티에 상간자 신원을 드러내거나 가정 파괴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최대 징역 3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피해 사실이 명확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공개적 폭로라는 행위 때문입니다.
- 가해자 신원 공개 = 명예훼손죄 성립
- 사실이어도 공개 방식이 문제
- 개인 고소(사소건 고소)로 처벌 가능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증거만으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부부 관계 해지와 상간자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별개 소송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없어요. 다만 이혼이 먼저 성립해도 상간소송은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는 3년이 기한인데, 둘 중 먼저 경과하는 시점이 적용돼요. 시효가 지나면 법원도 청구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원금 3,000만 원 + 이자 약 1,800만 원으로 총 4,800만 원이 됩니다. 연 12%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무거워져요. 가능한 빨리 합의하거나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법원 판결 후 집행력이 생기면, 법원 집행관이 상간자의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계좌 압류, 급여 차압, 부동산 경매 등이 가능해요. 다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됩니다. 사실 내용이라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죄(최대 징역 3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반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 대응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